본문 바로가기

여성혐오범죄

페미니스트면 맞아도 된다고?

여성의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로,

 

단지 숏컷을 했다는 이유로 진주의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편의점 직원을 폭행했다. 여성은 이때문에 청력을 상실해 보청기를 껴야 하는 상황이다. 남성은 '심신 미약'을 이유로 3년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는 항소할 예정이다.

 

 

 

범행의 상세 내용은 경향 신문 이 기사에 잘 나와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1071000001

 

이러한 것이 '혐오 범죄'다.

또한 사건의 성격이 여성에 대한 테러라는 점에서, 페미사이드Femicide(남성에 의한 여성혐오 살해)와 궤를 같이 한다.

 

 

세계 인권 선언

제 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 신탁통치지역 ,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https://www.ohchr.org/en/human-rights/universal-declaration/translations/korean-hankuko

 

 

 

사상에 의하여 차별 받지 않고,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페미니스트들이 안전하기를 바란다.

여성들이 안전하기를 바란다.

 

우린 살아있다.

 

We are a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