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범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페미니스트면 맞아도 된다고? 여성의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로, 단지 숏컷을 했다는 이유로 진주의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편의점 직원을 폭행했다. 여성은 이때문에 청력을 상실해 보청기를 껴야 하는 상황이다. 남성은 '심신 미약'을 이유로 3년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는 항소할 예정이다. 범행의 상세 내용은 경향 신문 이 기사에 잘 나와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1071000001 이러한 것이 '혐오 범죄'다. 또한 사건의 성격이 여성에 대한 테러라는 점에서, 페미사이드Femicide(남성에 의한 여성혐오 살해)와 궤를 같이 한다. 세계 인권 선언 제 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 이전 1 다음